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20xx년 xxxxxx 지역에 xxxxxxx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 국세청에는 말씀하신 것과 틀리게 등록되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저희 홈페이지 정보가 틀리고, 국세청 RFC 등록 서류에서, Regimen Capital 부분을 보면, SIN TIPO DE SOCIEDAD 라고 등록되어있으니, 연락사무소가 맞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는데, 변호사가 아마도 조세 행정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사업체 전자서명 (e.firma) 사용, 다운로드 가능한 사업체 RFC (멕시코 Tax ID) 등록 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에서 첫 장 아래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위부분은 멕시코 회사법 상 구분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을 때,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미국 등 외국법인 지사 (Sucursal) 및 연락사무소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일반 유한회사 경우;
주식회사 경우;
전문 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법인 경우;
이외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위를 참조, 연락사무소라면, 사업체 RFC (멕시코 Tax ID) 등록 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에서 두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개확인이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