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유효 멕시코 소득세법 (LISR) 179 조에서는 멕시코 사업체에 있어서 "관계자 (Partes relacionadas)"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전 가격 (Precios de la transferencia) 해석을 할때, OECD 이전 가격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 대한민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특수 관계자들간 매출 지출을 용이하게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과세율을 인위적으로 조율 (?)할수 있다는 사실 바탕, 관계자들 시장가격을 판단하는 기본 규범(모델)을 OECD는 공개하고 있다.
멕시코 포함 두 개국가 이상 개입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OECD 공표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은 중요지표가 되고 있다.
2026년 6월 행정법원 판례집 (R.T.F.J.A)에 공표된 멕시코 상급행정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Tesis: IX-P-SS-522)에 따르면, 국내 소득세법 179조 의거, 멕시코 사업체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은 최우선시되어 해석되어야만 함을 판결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영어, 불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 작성되어있다.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2022_0e655865-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