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0일, 하위 연방순회법원 해석 충돌에 의거한 기준 통일을 확정하는 판례를 공개하였다.
대법관 Maria Estela Rios Gonzalez 주심, 사안 (Contradiccion de criterios) 55/2026 판결문 초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해석은 모든 사법부 산하 법원들이 기준을 통일하는 성격의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정립되었다.
2025년 11월초, 연방세법 (CFF) 49 Bis 신규 도입 조항으로, 멕시코 국세청은 납세자가 허위 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다고 추정시,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위한 인증서를 잠정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전자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게끔 설계되어있음)
하위 연방순회법원들은 전자영수증 인증서 잠정 중지 공문 관련 행정 집행 중지에 있어서 찬반이 존재하였었다.
연방대법원은 허위 전자영수증 혐의에 따른 잠정 중지는 사회 질서에 반하고, 국세청 감사 핵심 능력에 대한 침해와 함께, 잠정 중지될 시, 위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전자영수증 잠정 중지될 수 없음을 최종해석하고 있다.
동 세무감사는 최대 14 영업일안에 해당 세무 감사를 종결하게끔 강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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