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행정은 90 % 넘게 자동화되었고, 이러한 인터넷 기반 행정업무를 하기위하는 사업체별 고유 전자서명 (e.firma)이 필수이다.
RFC 등록과 함께 처음으로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을 생성하려면, 사전약속을 통한 절차가되어야만 한다.
사전약속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https://citas.sat.gob.mx/
동 링크에 접속하였다고 가정시;
*.- 사전 약속을 하려면 Registrar cita 부분을 클릭하고, 원하는 국세청 지역과 장소 및 시간을 등록할 수 있다.
*.- 기존 약속된 날짜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면, Consultar/Gestionar cita 클릭할 수 있다.
만약, 사전약속을 하려는데, 모든 국세청 스케줄이 만땅/풀/이빠이 (?)되었다면, 대기자 명단에 올릴지를 물어보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될 것이다.
대기자 명단 등록을 희망한다면, 하단 오른쪽 Fila virtual 을 클릭하면된다.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면, 국세청은 초기 신청된 지역에 제한하여, 국세청 자체적으로 여유되는 (납세자 의지 개입되지않음) 날짜 및 시간을 신청자 등록 개인이메일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이해관계자는 24시간안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어야만 하고, 확인이 없으면 첫 번째 날짜와 시간은 자동취소된다.
이후, 국세청 여유되는 두 번째 가능날짜 및 시간도 이메일로 통보하고, 24시간안에 컨펌을 해주어야만 한다.
만약, 두 번째 날짜 및 시간도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하거나, 24시간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30 달력일 이후에 사전 약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