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몇 년동안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감사 및 부가가치세 (IVA) / 소득세 (ISR) 등과 같은 환급 신청에 있어서의 실무 환경을 보자면;
-- 민간 서류 날짜에 대한 조작 여부 (fecha cierta)
-- 실생활 구현 여부 (materialidad)
를 대부분 (90% 이상) 검증하고 있다.
실생활 구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하여, 납세자 (개인, 법인)는 기본적으로, 회계 기장 제출과 감정서 (Dictamen pericial, Prueba Pericial)을 제출하는데, 국세청에서 의심하는 사업활동 관련 차대변 기장, 은행 구좌 내역서와 같은 서류 측면과 함께, 제품 운송, 서비스 제공이 실생활에서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납세자는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즉, 회계 기장 관련 감정서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기술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올해 2026년 6월 19일 행정법원 판례집에 공표된 상급행정법원 판례 (Tesis: IX-P-2aS-673) 에서는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