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상 디지털 행정 구축이 포함되어, 상응한 Paperless 공공행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국세청 (SAT)과 더불어, 사회보험청 (IMSS) 역시, 이에 병행하여, 고용주에 대한 공문 통보에 있어서 국세청과 별개된 전자계정 (Buzon IMSS)을 2025년 2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2026년 5월말 현재까지도, 사회보험청 전자계정을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을수 있는데, 활성화 할것을 권장한다.
국세청, 사회보험청 등과 같은 조세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으면, 대한민국 포함 많은 사업체들이 겁부터 더럭나는데, 사회보험청 전자계정 활성화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이다.
특히, 멕시코 노동부 (STPS) 주관 외부하청 서비스 업체들 경우, Repse 등록에 있어서 사회보험청 전자계정은 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