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납세자 상대 법인에 의한 지불은 원천징수 (Retencion)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멕시코 개인 납세자가 국세청에 어떤 성격 (Regimen fiscal)으로 등록되어있는지에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시, 연대의무가 병행되기때문이다.
멕시코 부가가치세법은 '주체 (Sujeto)'보다는 멕시코 국내에서의 '대상활동 (Objeto)'에 많이좌우된다.
멕시코 영세 개인이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 상대하여 법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는 부가가치세 (IVA)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LIVA) 1-A 항에 원천징수 의무에서 열거되지 않은 점과 함께, 국세청 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7, 조세기관 해석 3/IVA/N에서 명확히하고 있다 (2001년 9월 14일 국세청 공문 325-SAT-A-31123 시초).
반면, 독립 개인 서비스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발생하고, 독립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부가가치세법 14조에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