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Daum, Naver 등과 같은 한국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포함, 많은 전문인력들이 멕시코 사회에도 진출함에 따라 재능기부 혹은 사업홍보 목적으로 전문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나, 전문적인 글이라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고 글을 올렸으면 한다.
이따금씩, 일부 의뢰인들이 멕시코 xxxx 관련해서 ....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며, 글을 링크해서 보내주시곤 하는데, 잘못된 해석 혹은 설명도 발견하곤 한다.
이들 중 하나는 멕시코 부가가치세 제도를 알려준다고 하며, 설명하는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되지 않고, 추후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 상계됩니다"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하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말고--"식 글을 게재하여 멕시코 진출 사업자들을 혼동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현금주의에 바탕 계산하는 멕시코 부가가치세는 환급 (Devolucion) 및 상계 (Acreditamiento) 두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