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연방세법 (CFF),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등 실무 적용에 있어서 지침을 연방관보 (DOF) 의거, 납세자들에게 공지한다.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1, 2, 3, 9, 14, 15, 21, 22 ,29를 공개하였다.
각 첨부서류는 특정 행정업무를 위한 안내와 필요서류, 법령 해석 기준, 조세회피 행위 등 이들만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첨부 서류 2의 경우, 아래를 안내하고 있다;
*.- 2/CFF: 멕시코 신규법인 RFC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 16/CFF: 멕시코 법인 전자서명 (e.firma) 생성 절차와 필요서류
기존 경우, 멕시코 법인 RFC 등록을 하면, 전자서명까지 한번에 (one stop) 처리하여주었으나, RFC 등록이후, 별도 사전약속을 잡아, 법인 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하여야만 한다.
오늘 17일 공개된 조례 첨부서류 2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공인 신분증들 (Cedula profesional) 중,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교육부 발행 전문직 자격증은 공인신분증으로 예외됨을 알리고있다.
멕시코 국세청 내부 해석으로, 교육부 발행 전문직 자격증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은 법원 등 다른 공기관에서는 공인 신분증 해석되고, 특정 전문행위를 하기위한 필수 기초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