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월요일 20일 47대 대통령 취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하여 미국 - 멕시코 국경에 대한 군인 투입 및 미국내 불법체류자 송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송환된 멕시코 국적자 상대 국경인근 임시 주거지 및 복지프로그램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은 오늘, 멕시코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체포 및 구금되었을 때, 체류 상황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속하게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대사관은 부모가 체포/구금되었을 때, 자녀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위임장을 작성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미국 멕시코 대사 Esteban Moctezuma는 이민 관련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할 것임을 예고하며, 멕시코는 자주독립국가로 어떠한 부당한 미국측 협박에도 굴하지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측에서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함으로써, 멕시코 영토내 미국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카르텔에 대한 미국측 대처는 찬성하지만, 과대해석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염려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21일, 멕시코 할리스코 신세대 (CJNG: Cartel Jalisco Nueva Generacion) 카르텔로부터 835 킬로 코카인 (시세 USD$ 83 백만불 상당) 압수하였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