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14일 오후, 내무부는 행정집행 잠정 중지를 사법부 재량에 따라 선언 (결정)할 수 있는 헌법소원법 (Ley de amparo) 개혁안을 연방관보 (DOF)에 공고하였다.
총 두 개 조항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129조
동 조항은 사회적 피해, 또는, 공공법률에 위배하는 13가지 행위에 대하여, 행정 집행 잠정중지 명령을 할 수 없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의하면, 13가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지라도, 사법부는 재량에 따라 행정 집행 중지를 선언할 수 있다고 서술되고 있는데, 동 절이 개혁안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2.- 148조
법률 조항이 위헌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행정 집행 중지는 헌법소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효력 발휘되게끔 3절이 추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