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와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주는 멕시코공무원 차발방지법 개혁안에 기초하여, 공무원 지원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음이 발효되었다.
멕시코주 자치주 관보에 공개된 동법 개혁안은 사진에 나타난 외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차별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법률안 국회 통과되었다.
위 발효 법안은 멕시코주 공무원을 지원하는 자들에만 효력을 발휘되는 것으로, 일반 민간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지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연방국회 상원에서는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나이, 성별, 국적, 학력 및 사진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