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1월부터 멕시코 법규 조건 만족 전자운송장 (Carta Porte) 발행하지 않을 시, 벌금등 행정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2년초부터 2023년 7월말 기준, 97,662명 납세자들이 569.6 백만개 전자운송장 발행하였음을 일반 공지하였다.
멕시코 국내 화물 운송에 있어서 필수되는 운송장 관련 멕시코 정부는 운전자 및 차량 정보, 화물 성격 수량, 출발지 및 도착지 정보와 시간등 세부 사안들 명시, 전자운송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취지는 밀수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운송장은 2022년 1월부터 의무사용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운송업체 및 주요 사업체들이 전자운송장 준수를 위한 제반 시설 부족등을 이유, 불만표시, 몇 차례 유보를 통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