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12월 30일 멕시코 연방관보 (DOF) 기초, 2025년 적용 수출입 조례 (RGCE 2025) 공표를 통하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비자유무역협약국으로부터 국제 배송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들에 대한 일반 관세 19%를 일반공지하였다.
USMCA 협약국으로부터 상품경우에는 USD$ 50 이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무적용, USD$ 50 초과 USD$ 117 이하 경우, 17% 관세 적용함으로써, 한국, 중국포함 멕시코와 비체결 국가로부터 국제배송상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등과 같은 중국 인터넷 상거래망을 통한 저가상품 유입으로 멕시코 국내 도소매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제2기 행정부로부터 멕시코 우회 중국 제품 (상품)에 대한 미국 수입 주장에 대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알리익스프레스 Aliexpress, 테무 Temu, 쉐인 Shein 은 멕시코 소비자들 상대 할인 및 보조금을 통한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