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는 국회통과 인지대법 (Ley Federal de Derechos) 상 크루즈선을 통하여 멕시코 입국 관광객들 상대 수금하려던 MX$ 717.14 (USD$ 31 상당)을 한시적 유예하는 대통령령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다.
12월 31일 오후 공고 대통령령에 따르면, 관광산업 촉진을 이유하고 있으며, 2025년 6월말까지 상계를 통한 한시적 유예 방침을 공지하고 있다.
동일한 날짜에, 경제부를 통한 대통령령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난 AMLO 행정부 시절, 2022년 5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기초 생활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함에 있어서, 밀 및 비료를 추가하였다.
추가적으로 마늘, 쌀, 치약등에 대한 관세 면제는 취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