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중간 업체 (Intermediario)라는 용어로서 이에 관련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서 대부분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아웃 소싱을 이용하는 업체 및 공급 업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혼란에 부응하여, 새로이 개혁된 노동법은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으로 정의됨)에 관계하여 법적 정비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여서, 추후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에 의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리라 예상한다.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전 연방 노동법)에는 중간 업체라는 이름으로 단지 다른 회사에 직원을 소개 시켜주고, 일정부분의 커미션 (해당 커미션은 노동법 14조에 의하여, 직원의 월급에서 받을 수가 없다)등을 받는 업체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유효한 관련 규정 (연방 노동법 12조에서 15조)은 중간 업체가 만약, 충분한 자산 및 업무 도구를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단순한 소개 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고용주(雇用主)로 간주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 노동법 15-A조에서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5-A조. 아웃 소싱이란, 계약자 (Contratista)로 명명된 사업자가 자신 휘하의 직원들과 함께, 개인 혹은 법인의 타인 (Contratante)이 지정한 업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타인은 지정한 업무 및 서비스 진행 사항등을 감독한다.
Artículo 15-A. El trabajo en régimen de subcontratación es
aquel por medio del cual un patrón denominado
contratista ejecuta obras o presta servicios con sus trabajadores bajo su
dependencia, a favor de un contratante, persona física o moral, la cual fija
las tareas del contratista y lo supervisa en el desarrollo de los servicios o
la ejecución de las obras contratadas. 아웃 소싱을 이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하며, 만약, 하나라도 구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들)의 실질적 사업주
(Patron)로 간주하여, 사회 보험
(IMSS) 의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