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한국과는 틀리게 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변리사가 행하는 대부분의 일을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민국 행정 수속과 동일하게, 직접 관련자가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법의 경우는 저작권청 (INDA,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이 관리하며, 특허 및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및 특허 상표에 관한 위법 사항은 특허청 소송 법무부에서 해결을 한다.
필자가 멕시코 특허청 소송 부문에서 근무를 한바, 대부분의 분쟁은 80%이상이 상표등에 관련되어있다고 할 수있는데, 상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 상호 혹은 이름만 있는 상표 (Nominativa)
- 디자인만 있는 상표 (Innominativa)
- 이름과 디자인이 혼합되어있는 상표 (Mixta)
상표 등록 및 관련 행정 및 민사 소송에 있어서, 특허청은 상표의 4가지 특성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4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필자의 논문 주제인 유명 상표인 경우는 예외).
1. Original: 기존에 있던 상표와의 차별성이 존재
2. Nove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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