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의 자본과 인적 자산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간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함과 동시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 방지를 위하여 많은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다.
계약서 검토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은 서명 당사자들의 서명권 유효 여부 (Personalidad) 이다.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면을 주의하여야만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서명권이 있는지를 회사 정관 (Acta constitutiva)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초기 작성한 정관은 추후 정관 개정 (Protocolizacion)을 통하여, 서명권을 다른 사람등에게 위임 가능하다.
정관 개정본을 볼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여야만 하는데, 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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