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개혁된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파급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따금씩은 근거없는 소문에 의하여 사업을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2년 12월 1일전 많은 근거없는 소문중의 하나는 멕시코 직원을 임시직 형태로 3개월여를 근무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사회 보험 (IMSS)에 가입시켜 주고, 회사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해고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은 법적 근거없는 소문으로, 임시직 (Tiempo determinado)이라고 하여도 직원 근무시작한 날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기금청 (INFONAVIT)에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며, 만약, 근무중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된 3개월치 임금을 정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또한, 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시직과는 차별이 있다.
2012년 12월 1일후에는 개혁된 노동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임시직(Periodo de prueba)이 생기게 되었는데, 전과 동일하게 직원 근무시작한 날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기금청 (INFONAVIT)에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며, 만약, 근무중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된 3개월치 임금을 정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2개월 임시 고용 (Perido de prueba)을 하다가, 1개월 25일후에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헌법 보장 3개월치 및 비례 휴가비등등을 정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었일까? 궁금할 것이다.
차이점은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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