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위임장에서 사용되는 권한에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될수 있다.
1. 소송 및 채권에 대한 권리 (Poder de Pleitos y Cobranzas): 해당 권한은 대부분이 변호사에 의하여 사용된다.
2. 행정에 대한 권리 (Poder de Administracion)
3. 회사주 혹은 소유에 대한 권리 (Poder de Dominio): 해당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 사무소에도 등록되며, 회사 혹은 개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도 부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