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설립되는 회사 형태는, 일반 민간 법인을 제외하고, 6가지로 나열될수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연락 사무소, 지사등의 설립이 이루어질수가 있다.
연락 사무소는 회사명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보 수집 및 연락등의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지사의 경우는 지사에 해당하는 세무 번호 및 등기를 가지며,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대략 10여년의 현장 경험으로 보았을 때, 법과 현실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부 법인의 경우는 법적으로 등기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할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부 공공 기간 (특히, 사회 보험청 및 주택 공사)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원하고, 은행들도 해당 등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서, 해당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조금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