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2.12.03 08:23 Maestro
조회 수 6379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한인 매일에 연재가 12월 3일부터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이민국은 어떠한 기관인가?


2.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후 비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3.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te, FM2 Inmigrado에 관련된 한인은 새로운 이민법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4. 새로운 이민법에 의하여 한국사람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한가?


5. 멕시코 입국시, 심사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나


6.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이민국은 어떻게 가는가?


7.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의 근무 시간 및 위치는 어디인가?


8. 멕시코 시티 한인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9.관광비자 (FMM), , 방문 비자에서 취업등이 가능한 임시 비자 (Residentes temporales)등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고,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예외가 존재하는가?


10. 새로운 이민법 시행후, 멕시코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하여야 하는지요?


11. 방문 비자 혹은 임시 비자에서 영구 비자 (영주권)로 바꿀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12.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te 로 있는데, 영구 비자로 바꿀수 있는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자 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전환이 가능한지요?


13. 저는 현재 FM2 No inmigrante 3년을 체류하였는데, 새로운 이민법이 들어서면서, 다시 5년을 기다려서, 영구 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습니까?


14.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으로 인하여 비자에 대한 수수료의 변화가 있습니까?


15. 비자 이민국이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알고있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오후 4시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변호사등의 대행인이 말하는데, 사실인지요?


16. 임시 비자로 멕시코를 떠나서, 외국에 체류하다보니 비자 기한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



17. 멕시코 이민국에 비자 신청중인데, 친지 방문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멕시코를 당분간 떠나서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18. 비자 연장 신청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19. 이민국에서의 전문직 비자에 기록되어있는 전문직은 멕시코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20. 멕시코의 한인이 1년 이상 (2, 3, 4)의 임시 비자 (Residentes temporales)를 소유하고 있거나, 영주권 (Residentes Permanentes)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 기간이 끝나기전 주의해야할 사항이 존재하는지?


21. 추방 명령이 나왔는데, 잠시 멕시코를 떠나서 다시 들어오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지?


22. 이민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납득할 수없는 이유로 인하여, 멕시코를 30일안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23. 이민국 (INM)이 외국인의 임시 비자 혹은 영구 비자를 Cancel 하는것이 가능한가?


24. 비자를 잃어버린 경우, 어떤 식으로 하여야만 하는가?


25. 변호사, 회계사, 한인 브로커등을 통하여, 이민국 비자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불안한데 진행 사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요?


26. 이민국의 방문은 언제 이루어지는 가?


27. 이민국에서 방문을 받았을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가?


28. 이민국의 방문을 받은후, 여권 및 비자의 미지참 혹은 알수 없는 이유로 이민국에 억류(抑留)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29. 멕시코에 불법 체류로 있다가 이제 정식 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30. 멕시코 비자를 소유하고 건물이나 땅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31.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의 공지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2. 학생 비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33.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이 방학 시즌의 경우, 한국 혹은 미국등의 여러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이민법 시행후 달라진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34. 철수는 2012 10 29일 관광 비자 (FMM)에서 취업비자 (FM3, FM2)로 이민국 (Migracion)에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변경에 대한 허가 기간이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민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자 전환이 불가능한가? 


35.김변호사!, 멕시코에서 생활을 얼마 안했거나, 멕시코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론과 직접적 이민 비자 업무는 틀려서, 이민국 직원들은 위의 법도 무시하고 한국인들에게 비자 전환 허가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

....

....

...


또한, 2012년을 마무리하며, YG consulting은 더욱 더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및 성장을 할것을 약속드리며,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홍성화 대사님 부임, 재 멕시코 한인회 손정옥 회장님 부임 및 멕시코에 정식으로 한글 학교가 완공된것을 축하하며, 현재의 글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 업무 관련하여 협조를 하여주신 우홍구 영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 계사년 (癸巳年) 뱀의 해에는 대한 민국,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들과 함께 한국에 계신분들 및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던 모든 일들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현재의 글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질문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5가지를 간추려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www.ygconsulting.net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계약서 (Contrato) 서명인의 자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의 자본과 인적 자산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간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함과 동시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 방지를 위하여 많은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멕시코도 ...
    Date2013.03.04 Views3707
    Read More
  2. 법인의 정관 작성

    법인에 있어서, 정관 (Acta Constitutiva)은 회사의 기초를 닦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만 하는데, 잘못된 정관 작성은 추후 정관 작성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에 대한 추가적 출혈이 발생한다. 멕...
    Date2013.02.19 Views4294
    Read More
  3. 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른 보너스 (Prima de antiguedad)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의 정직원 (Trabajadores de planta)은 회사의 근무 연수에 따른 보너스를 아래와 같은 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는다 (노동법 162조). 근무한 햇수당, 임금의 12일에 해당하는 보너스 지급 Ø 근무 연수는 노동 계약서와는 별개...
    Date2013.02.17 Views3638
    Read More
  4. 아웃 소싱 (Outsourcing, Subcontratacion)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중간 업체 (Intermediario)라는 용어로서 이에 관련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서 대부분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한 경우...
    Date2013.02.14 Views4459
    Read More
  5. 2013년 멕시코 법정 공휴일 (dias festivos de descanso obligatorio 2013)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멕시코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외의 세마나 산타등등과 같은 날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 유무를 결정합니다. 1월 1일 새해 2월 4일 헌법 기념일 3월 18일 전임 대통령 베티토 후아레스 탄생 기념일 5월 1일 노동절 9...
    Date2013.02.09 Views5724
    Read More
  6. 멕시코 일부 노동 조합의 탈법 행위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소나 로사, 센트로를 비롯하여, 노동 조합원 (Sindicato)들이 사업장을 돌며, 직원들 사회 보험 (IMSS)을 들었느냐?, 직원들은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였느냐? 등등 말을 하며, 서류를 보자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
    Date2013.02.08 Views3734
    Read More
  7.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회사 이름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 (SRE,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주관하던 회사 상호 등록이 경제부로 이관하여 좀더 전문적인 관리를 하게되었다. 경제부 이관과 함께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다; - 등록시 국세청에 등...
    Date2013.01.31 Views3745
    Read More
  8. 멕시코 직원의 휴일 근무시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1일 이전 및 이후의 개혁된 멕시코 연방 노동법 69조에 의하면, 직원은 일주일중 6일 근무하며,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휴일에도 근무를 할 경우에는 두배를 주는 것으로 규...
    Date2013.01.25 Views12708
    Read More
  9. 멕시코 직원 의무 고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7조에 의하면, 멕시코 사업체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멕시코 국적을 가진 직원이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993조...
    Date2013.01.24 Views4021
    Read More
  10. 멕시코 노동법 개혁 ((改革)과 직원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개혁된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파급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따금씩은 근거없는 소문에 의하여 ...
    Date2013.01.11 Views4532
    Read More
  11. 멕시코 노동법상 직원 휴가 (Vacaciones) 일수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76 조에 의하여, 직원들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년 근무후 6일 휴가 2년 근무후 8일 휴가 3년 근무후 10 일 휴가 4년 근무후 12 일 휴가 5년 근무후 부터 9년 근...
    Date2012.12.07 Views15528
    Read More
  12. 멕시코 비자에 대한 35가지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한인 매일에 연재가 12월 3일부터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이민국은 어떠한 기관인가? 2.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후 비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3.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
    Date2012.12.03 Views6379
    Read More
  13. 멕시코 여행시 비자 필요하지 않은 나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 A Alemania Andorra Anguila Antillas Holandesas Argentina Aruba Australia Austria B Bahamas (Comonwealth) Barbados Bélgica Belice Bulgaria C Canadá Chile Chipre Colombia C...
    Date2012.12.02 Views5865
    Read More
  14. 멕시코 여행시 비자 필요한 나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나라의 자국민은 멕시코로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다. A Afganistán Albania Angola Antigua y Barbuda Arabia Saudita Argelia Armenia Azerbaiyán B Bahrein Bangladesh Belarús Benin Bolivia Bosnia-Herzegovina ...
    Date2012.12.02 Views4783
    Read More
  15. 직업으로서의 증인 (Testigo profesion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의 소송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노동 계약서, 임금 장부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할 때, 소송에 있어서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직원에게 있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증인을 통하여 해...
    Date2012.11.28 Views3212
    Read More
  16. 멕시코 노동청의 시스템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정부 조직이 시스템화되어있다. 예를 들면,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
    Date2012.11.18 Views3980
    Read More
  17.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자의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자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향이 이따금씩 존재하는데, 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소한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2003년정도로 기억하는데, 멕시코 주재 한국분이 멕시코인과 물품 통관 ...
    Date2012.11.06 Views3603
    Read More
  18. 2012년 11월 FM3, FM2 변경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분들이 2012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비자 전환 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에서 모호한 사항이 몇가지 존재하니, 2012년 11월 중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Date2012.11.04 Views3602
    Read More
  19. 멕시코에서 멕시코 직원 고용시 주의 사항

    출처: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YG consulting 법률 자문 최근 께레따로 지역의 한 기업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멕시코인 근로자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건이 일간지, TV, 유투브 등에 보도됨으로써 법적 사회적 문제가 되...
    Date2012.11.01 Views6123
    Read More
  20. 2012년 11월 12일부터 멕시코 비자 전환 변경 사항

    2012년 11월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이전까지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적용된1947년 12월2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公布)된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은 2...
    Date2012.11.01 Views35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