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한인 매일에 연재가 12월 3일부터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이민국은 어떠한 기관인가? 2.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후 비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3.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te, FM2 Inmigrado에 관련된 한인은 새로운 이민법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4. 새로운 이민법에 의하여 한국사람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한가? 5. 멕시코 입국시,
심사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나? 6.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이민국은 어떻게 가는가? 7.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의 근무 시간 및 위치는 어디인가? 8. 멕시코 시티 한인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9.관광비자 (FMM),
즉, 방문 비자에서 취업등이 가능한 임시 비자 (Residentes
temporales)등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고,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예외가 존재하는가? 10. 새로운 이민법 시행후, 멕시코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하여야 하는지요? 11. 방문 비자 혹은 임시 비자에서 영구 비자 (영주권)로 바꿀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