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 (SRE,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주관하던 회사 상호 등록이 경제부로 이관하여 좀더 전문적인 관리를 하게되었다.
경제부 이관과 함께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다;
- 등록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 서명 (Fiel)이 필요하거나, 공증 사무소를 이용하게끔 강제됨
- 상호를 우선 순위로 한번에 최대 3개까지만 신청 가능
- 신호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빨간색인 경우 불능, 노란색 검토, 녹색인 경우 사용 가능으로 판정
- 중요한 것으로, 이전에는 하루에 결정되던 것이 상호 사용 가능 여부가 3일에서 4일정도가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