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4조 의거, 외국 조세 행정 부처와 공유된 사실 관계 토대, 납세자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한 반론 증빙 자료 제출 권한 존재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 체결되어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4조 의거, 외국 조세 행정 부처와 공유된 사실 관계 토대, 납세자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한 반론 증빙 자료 제출 권한 존재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 체결되어있다.
|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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