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 소속 직원이 상품 (제품)을 횡령 (도둑)한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47조 II 항 의거, 3개월 임금 포함 특별한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노무 관련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난 (횡령)"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는 고용주는 반드시, 정당 해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만 한다. 이 중 하나는 경찰 (Ministerio Publico)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경찰서 혹은 형사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로 증빙되는 경우, 노동청에서 부당 해고로 연관 해석 가능성 있다.
- 일부 소규모 사업장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자필로 "자신이 사업장 상품을 횡령 (도둑)하였고, 그래서, 회사를 사직하며, 이후, 노동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는 증거 자료로서 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서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CCTV, 경찰서에서 직원 진술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