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Ley Aduanera) 155조 의거,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중 외국 상품 (제품)으로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제품)을 임시 압류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압류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합법 수입 관련 해명 및 증빙 자료들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4개월안에 행정 결정을 하게끔 강제되어있고, 만약, 기간 초과하였을 경우, 압류 관련 행정 행위는 무효화 판단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Ley Aduanera) 155조 의거,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중 외국 상품 (제품)으로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제품)을 임시 압류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압류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합법 수입 관련 해명 및 증빙 자료들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4개월안에 행정 결정을 하게끔 강제되어있고, 만약, 기간 초과하였을 경우, 압류 관련 행정 행위는 무효화 판단된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