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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초에 비교하였을 때, 근래 10년 동안 2심 3심 소송 판결문을 (1심 2심 재판 관련 사법부가 당사자) 분석 검토하면, 사법부는 많은 위법 사항들이 적시 되어있을 시, 원고 주장을 모두 기술 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사진 캡쳐 붙이기 사용), 아래와 같은 판결문 형식을 지니고 있다.

 

- 원고 주장 핵심 요약 및 반박

 

- 원고 주장 많은 위법 사항들이 나열되어있을 시, 한 가지 위법이 증빙되고 충분하다면, 기존 판결문 무효화하고, 다른 위법 사항들 판단 보류 (생략). 연방 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 판례 (Tesis: P./J. 3/2005)

 

-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서, 위법 사항들 중 한 개로 위법이 명백하다면, 다른 위법 여부 판단 없이, 헌법 보호를 한다는 연방 순회 법원 판례 (Tesis: II. 3o. J/5)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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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민사 손해 배상: 개 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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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공간적, 위치적 이유로, 상품 (제품)을 멕시코 소재 타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타 사업장에 대한 세무 감사가 이루어져, 해당 상품이 압류되었다고 하였을 때, 상품 소유자는 세무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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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08.31 View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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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관세법: 세무 감사를 통한 임시 물품 (제품) 압류 관련 행정 결정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Ley Aduanera) 155조 의거,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중 외국 상품 (제품)으로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제품)을 임시 압류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압류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합법 수입 관련 해명 및 증빙 자료...
    Date2020.08.24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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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0년 멕시코 국세청 조례 (RMF): 외국 사업체 (개인, 법인) RFC (Tax ID)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행정 당국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에 병행하여, 매년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를 공포하고 있으며, 언급 조례는 평균 3개월마다 변경 및 재공포되고 있다. 즉,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세법들에 기...
    Date2020.08.21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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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연방 상법: 소송에 있어서 제 3 감정사 선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상사 소송에 있어서, 특정 기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 경우, 원고 및 피고측은 전문가 (감정사 Perito)에 의한 감정 서류를 재판에 제출한다. 상기 감정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판사에 ...
    Date2020.08.18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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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연방 세법 & 형법: 회계 장부 미비 또는 은폐 (은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 세무 감사 시작을 할 때, 일부 사업장은 회계 장부를 다른 곳에 관리하여,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 국세청 (SAT) 공무원은 해당 행위를 은폐 (은닉)으로 해석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
    Date2020.08.17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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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직원 징계 무급 휴직 최대 8일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기준, 사업체 (개인, 법인) 내부 규율 (RIT)을 통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로서, 무급 휴직을 최대 8일선에서 진행 할 수 있다.
    Date2020.08.11 View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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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연방 세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혹은 대표자 책임 & 전자 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9-A 조항 의거, 멕시코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에 송부된 서류들은 법인장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혹은 대표자 (director general, etc)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Date2020.08.10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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