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행정 당국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에 병행하여, 매년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를 공포하고 있으며, 언급 조례는 평균 3개월마다 변경 및 재공포되고 있다. 즉,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세법들에 기준하여, 실무 국세청 조례 의거, 납세자들은 기준을 잡을 필요성이 요구된다.
2020년 국세청 (SAT) 조례 (RMF) 2.4.5 조항 토대;
외국인 (개인, 법인)이 멕시코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였을 시, 멕시코 RFC (Tax ID)는 외국인 개인 경우, EXTF900101NI1, 외국 법인 경우, EXT990101NI1 을 기재 가능하게끔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