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세 창고에 있는 수입된 상품 (제품)으로서, 2개월안에 입출되지 않은 경우, 멕시코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2개월후라고 할지라도, 관세청 (Aduana)은 이해 관계자 (수입자등)에게 공문을 보내야만 하며, 해당 공문을 통보받은 후로부터 15일 (공휴일 제외)안에 해당 상품 (제품)을 입출할 수 있다 (예외 존재).
언급 15일 후에도 이해 관계자의 특별한 조치 (입출등) 없을 경우, 멕시코 국고 환수되며, 제품 성격별 행정 결정된다 (파기, 판매, 기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