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 세무 감사 시작을 할 때, 일부 사업장은 회계 장부를 다른 곳에 관리하여,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 국세청 (SAT) 공무원은 해당 행위를 은폐 (은닉)으로 해석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존재한다.
이는 연방 세법 (CFF) 85 조 및 111조 부당한 해석 기반, 초래되는데, 후자 조항에서 언급하는 은폐 행위는 납세자 적극적 행위가 동반되었을 때, 적용되어, 징역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미납 세금, 연체 이자 및 벌금이 진행되는 행정 처리와 징역등 멕시코 사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리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