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98 %) 전문직 자격증은 교육부를 통하여 등록되고, 일반공개되어, 일반인이 자격증 번호만으로, 위조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멕시코 연방 형사법 (Codigo Penal Federal) 250 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칭 행위를 하였을 때, 징역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 및 최소 100일 임금 최대 300일 임금 해당하는 벌금을 부가하고 있다.
I.- 공무원 사칭
II.- 전문직 사칭하며, 널리 광고하여 이익을 얻는자
III.- 멕시코 관계 기관 인증/허가없이 전문 업종을 수행하는 외국인
(멕시코 국외에서 받은 전문직 자격증을 멕시코 국내에서 활용하려면, 반드시, 멕시코 교육부 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를 통하여 인증받는 절차 필요)
멕시코 국내 25년넘는 체류 경험에서 보았을 때, 일부 한국인들이 (멕시코 국적자들도 존재) 전문 자격증 (의사, 한의사, 건축사, etc)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한인 사회 신문에 광고를 하고 이익을 편취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당인이 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 가능하다.
이름을 통하여 자격증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등) 보유 여부 체크 링크
https://www.cedulaprofesional.sep.gob.mx/cedula/presidencia/indexAvanzada.action
이름 또는 자격증 번호를 통하여 체크 링크
https://www.buholegal.com/consultasep/
일부 자격증/인증서 (공인 감정사, 공인 번역사, etc)는 공공기관 (사법부등) 관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극소수 자격증 경우, 민간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자격증"으로 불릴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