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2월 4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상대 보호법을 공표하였다.
동법 106조 마지막절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불가능을 서술하고 있는데,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판결 (Amparo Directo 16/2024)를 통하여 동 조항 및 항이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동 판결 기초 (원인) 사건은 청소년이 아동 시절, 삼촌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소 시효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였을 때, 형사포함 어떠한 법적 처벌에 있어서 공소 시효 부재 적용되는 것이 정당함을 판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