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주주 2명 (개인 개인 / 개인 법인 / 법인 법인)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파기한 법인이 2016년 3월 14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공표된 S.A.S 약자되는 법인이다.
S.A.S: Sociedad por Acciones Simplificadas.
SAS 관련 경영자 및 주총등은 회사법 (LGSM) 260조부터 273조까지 설명되고 있다.
SAS 법인은 멕시코 경제부 (SE) 시스템망을 통하여 쉽게 설립되는 성격 법인으로, 주주 한명으로 설립가능하고, 상업등기 및 공증에 있어서 무료 및 절차생략 가능하다.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주주는 사전에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 및 상호 사용 허가 필요하고, 2025년 기준, 1년 매출이 MX$ 7,398,448.74 (USD$ 350,000 상당) 초과할 수 없다 (한도 금액 초과시, 다른 성격으로 법인 전환 필요) (회사법 260조).
실무적으로는 SAS 법인 은행구좌 개설, 사업활동 변경등에있어서 일반법인 대비 복잡하고, SAS 법인 채무에 대하여 주주는 연대의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