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외국인 (한국인 포함)은 체류 자격에 있어서 합법 (관광비자 포함) 및 불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일지라도, 비자 성격은 취업비자, 종속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학생비자등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한국인 포함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및 성격 무관, 노동법 상 고용주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을 받는 다면, 노무 법원에 송장 (소송)을 제출하여 보호를 받을수가 있다 (Tesis: XXIII.2o.2 L).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멕시코 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등 사법부 상대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Tesis: I.3o.C.68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