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 비하여 멕시코 공공행정은 상당히 느린편이다. 그래서, 일부 경우, 사업체 혹은 가정에서 전기관련 문제발생시, 자체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벌금 포함 형사제재까지도 가능하다.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많다.
A.- 전기요금 납부를 깜박하여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을 시, 전력청 (CFE)은 전기 코드를 계량기에서 뽑아내거나 (계량기에서 빠진 전선이 달랑 달랑...), 최악의 경우, 계량기를 압류하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 경우, 가정은 전기료 납부후, 아는 지인 (?)을 통하여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
(법적으로는 전력청에서 "Reconexion"이라는 명목으로 연결 수수료를 받고 연결해줘야함)
B.- 전기료 미납으로 계량기를 가져가서 안가져오거나, 전기 및 계량기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전력청이 늦장을 부리면,
제일 쉬운방법으로, 이웃 가정 혹은 사업체로부터 허락을 받고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전기를 빌려준 사업체 앞으로 발행된 전기료 영수증 상 금액에 기초, 사용 비율에 따라 지불하기로 합의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고, 전기료도 지불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법적으로 이것도 쌍방 (전기를 대여해준 측 및 사용하는 측) 문제이다 (벌금 및 형사 제재 가능성).
전기 표준 계약서 (첨부)를 살펴보면, 전기 신청자 의무들 중에 한가지로, 전력청 허가없이 타인에게 전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기등 전기 관련 변동이 있을 시, 전력청에 통보할 것을 전기 신청자에게 의무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 허락없이 전기를 사용 (도둑질)하는 행위 (멕시코에서는 diablitos 명칭)는 벌금과 더불어, 연방형사법 (Codigo Penal Federal) 368조 II 항의거, 절도 (Robo) 해석하여, 벌금과 더불어 최대 10년 징역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