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게끔 설계된 전자영수증 (CFDI)은 2025년 3월 20일 유효 연방세법 (CFF) 29-A조 4 번째 절에 의하여, 회기안에만 전자영수증 수령인 동의 하에, 취소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조례 RMF에서는 회기후 연말소득세 정산신고전까지 할수 있도록 완화 규정됨)
이와 같은 취소 절차는 지난주 금요일 14일 사법 관보에 연방대법원 (SCJN) 의무판례 (Jurisprudencia) 공지를 통하여, 위헌 사례되었다 (Tesis: 1a./J. 23/2025 (11a)).
지난 2024년 4월에도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에서는 위헌소 사례 (A.R. 819/2023)하였지만, 의무판례화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모든 사법부 상대 해석 기준 의무 통일화되었고, 조세 행정기관에도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