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에서 고민되고, 혼자가 아닌 타인들과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을 극소화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상사소송에 있어서, 멕시코 상법 (Codigo de Comercio) 1241조 의거, 소송 중,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등에 대한 반박이 없을 때, 해당 증거는 반대편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바탕하여;
20xx년 A는 발행하였던 전자영수증 (CFDI) 대금 수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B 상대 채권 소송을 진행, B는 부적절한 대처를 한 끝에 1심에서 패소 결정되었다.
당시 1심 법원은 전자영수증에 대한 실무 이해 부재 (국세청 시스템 경유를 통한 생성 및 이에 대한 이해) 및 2011년 대법원 판례 (Tesis: 1a./J. 89/2011)를 정확하게 참고하지 않은 관계, 최종심에서 B는 승소하였는데, 전자영수증은 연방세법 (CFF) 의거, 상대방 동의없이 발행가능하다는 점과 원고 제출 전자영수증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어떤 경위로 발행되고, 의뢰인 상대 어떤 사업적 관계가 있는지를 추가로 소송에서 밝혀야 함을 2024년 6월말 연방순회법원 (TCC) 판례 (Tesis: III.6o.C.J/2 C (11a.))는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