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국내 해외물류기업 (DHL, Fedex, UPS, Amazon, etc)들은 멕시코 국내 수입통관에 있어서, "간이행정 절차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Simplificado)"를 통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세법 (Ley Aduanera) 바탕, 실무에서는 조례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para 2025)를 기준하고 있는데, 동 조례 3.7.5 조항에서는 간이행정절차를 통한 수입 진행에있어서, DHL, Fedex, Amazon 과 같은 특송사들은 수량 및 금액과 무관, 성분 분석이 어렵거나, 가루 혹은 용액 형태, 또는 제약 성분형태로 되어있는 상품을 간이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멕시코 국내 수입자 (소비자)는 정식 수입허가를 취득하여, 수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