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약 의거, 주중 최대 근무시간 40시간은 언젠가는 공약 이행되리라 확신하지만, 2025년 2월 24일 현재, 멕시코 주중 최대 근무시간은 노동법 59조 및 61조 의거, 48시간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주간 근무로 하여, 최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규정)
이러한 48시간 근무에 있어서, 토요일 전체 휴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사용가능하다.
노동법 66조 및 68조 의거, 48시간 초과, 첫 9시간은 일반 시간당 임금 대비 100 %, 9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초과 시간당 200 %를 지불한다.
(예를 들면, 시간 당 $ 100을 받는다고 가정시, 주중 총 8시간 잔업 근무하였다면, 정상 임금에 더하여, 8시간에 해당하는 $800을 수령하게된다).
(주중 12시간 잔업 가정시, 정상임금에 더하여, 9시간에 대한 $900 + 3시간에 대한 $ 600 추가된다)
그런데, 고용주 회사 (개인, 법인) 내규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의거, 주간 근무 중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노사합의되었다면, 잔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보다 내규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