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0년 7월 18일 멕시코 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공표되고, 기술 발전흐름에 병행하여, 개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3월 현재 통용 금융법은 2024년 1월 24일 개혁 법안 바탕되고 있다.
모든 멕시코 금융기관들은 구좌주 은행정보를 관공서 포함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노출할 수 없는데, 금융법 142조에서는 총 9개 경우들 중 한개 이상 상황에 대하여, 개인/법인 금융정보를 구좌주 허가없이 제공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예외 허용 사안들 중, 첫번째항은 검찰청 (FGR)에서 범죄 의심되었을 때, 법원 영장없이, 직접 금융기관에 범죄 연루 개인/법인 구좌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이며, 동 요청을 받은 은행등 사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끔 의무되어진다.
2023년 10월 사법관보를 통하여, 연방 대법원 1부 법원은 법원 영장없이 검찰청 단독으로 개인 혹은 법인 금융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법 142조 I 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헌법 16조에 대한 위헌 결정하였다 (Tesis: 1a./J. 150/2023 (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