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3.3 버젼을 대체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4.0 버젼 의무 사용 임박하고 있다.
신규 전자영수증 4.0 버젼은 기존보다 많은 세무 자료를 기입함에 있어서, 발행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령인 정보도 추가되어, 많은 사업체 불만이 있었다. 결국, 국세청은 4.0 버젼 의무 사용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3월말까지 유예하며, 3.3 및 4.0 병행 사용을 권고하였다.
전자 영수증 4.0 발행에서 기존 대비 많은 요건을 성립하지 않은 영수증은 사업체들에게 있어, 적게는 벌금과 같은 행정 제재부터, 최악의 경우, 공제 성립되지 않는 결과, 환급 및 세금 계산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