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AICM)을 통한 정기, 비정기 항공 운송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이 어제 2일 오후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일반공지되었다.
항공기 이용 승객과 지참되는 짐(화물)은 예외된다.
지난 2014년 9월 29일 연방관보 공지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포화 대통령령"에서 출발한 어제 조치로 인하여,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화물운송기들은 108일 (business days)안에 (과도기 조항 5조) 다른 항공터미널을 통한 항공화물 사업을 하게끔 의무되었다.
멕시코 국민 여론은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대통령 AMLO 역점 사업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펠리페 앙헬 국제공항 (AIFA) 사용율을 높이기위한 일환에서 책정된 정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