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 영향 및 환경 보호 측면, 몇년전부터 멕시코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 목적 또는 취업 관련 인터뷰 통과후, 멕시코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여권에만 입국 도장을 날인하고 (기존 경우, 사각형 (가로 세로 10 cm x 8 cm) 형태 이민 비자 종이 별도 제공), 기타 정보들은 이민청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이민 행정 업무 진행 중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여권에는 입국 날짜 기재 이민청 도장이 날인되었지만, 이민청 시스템 등재 누락
- 실제 입국일과 틀린 날짜 기재 (예를 들면, 여권에는 10일 입국이지만, 이민청 시스템에는 11일 입국 기록됨으로 날짜 불일치)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하여는 멕시코 입국을 한 공항 내부 이민청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방문을 하고, 사안에 대한 정정 및 확인 공문을 받아야만 한다.
즉,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AICM)을 통하여 입국하였다면, 몬테레이, 과나후아토등 다른 이민청에서는 이민청 시스템 정정 불가함하고,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서만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이민청 시스템은 멕시코 모든 자치주에서 공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국 공항 내부 이민청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는 (이민청 행정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에 대하여 이해 불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인 입국 공항 내부 이민청에서만 수정" 할 수 있다는 공무원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절차는 대략 3개월 소요되고,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원까지 진행되면, 대략 1년 소요된다.
위와 같은 실무 상 불편 해소 차원, 억울하더라도, "외국인 입국 공항 내부 이민청에서만 수정" 안내 이행하도록 한다 (이론 vs. 실무).
일부 자치주 공항 이민청에서는 이해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하는데, 동 관계자가 스페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주변분 도움을 받아, 사건 상황을 스페인어로 간략 서술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시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