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다음 주 화요일 17일, 구글 (Google) 상대 멕시코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독점 여부 관련 결정을 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
익명으로 멕시코 일간경제지 El Financerio 상대 제보에 따르면, 공정위 결정은 17일 예정되지만, 독점에 따른 벌금은 추후 날짜 될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구글 독점 여부 및 관련 벌금은 오는 목요일 12일 공정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독점 결정된다면, 벌금은 멕시코 1년 매출 대비 8% 상당하는 금액이 될것으로 El Financiero는 전하고 있다.
멕시코 인터넷 광고시장 독점에 대한 알파벳 (Alphabet) 자회사 구글 (Google) 상대 공정위 조사는 2020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만약, 구글에 대한 독점 결정되면, 공정위 집행을 막기위하여 멕시코 사법부에 즉각적인 잠정 중지 (Suspension de medida cautelar) 요청 및 항소를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비위에 맞추어, 구글맵 (Google Maps) 상 멕시코만 (Golfo de Mexico)을 아메리카만 (Golfo de America)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 IP 주소에 따라, 어느쪽에서 구글맵을 살피는 지에 따라, 멕시코만, 아메리카만으로 표시되는 것 같다. Google 실용주의 노선)
80 % 넘는 멕시코 국민지지율 바탕하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 의하여 비호(선택)를 받은 판사 입후보들이 대법원 포함 사법부에서 대다수 국민 선택을 받음에 따라, 멕시코 사법부에서 구글 관련 법원 해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