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의뢰인들 경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외국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현 법률 정보 자료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외국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타국가 (멕시코)에서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동 외국 관활 정부 기관 (한국)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상기와 같은 의미에서, 외국 발행 서류는 타국에서 아포스티유 진행할 수도 없으며, 타국은 아포스티유 관련 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