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통하여 획득 가능하다.
A. - 멕시코 출생자 혹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멕시코 국적인 경우 (Nacimiento)
B. - 외국인으로, 특정 요건 충족 (5년 이상 체류, 멕시코 국적자와 혼인, 멕시코 가정에 입양) 하였을 시, 외무부에 신청을 통하여 멕시코 국적 획득 (Naturalizacion)
B를 통하여, 멕시코 국적을 획득 한 자 경우에는 멕시코 정부에서 멕시코 국가 자주 또는 안보 관련 고위 직급으로 승진되는 것이 제한되어있다 (2019년 12월 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