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27 조에서는 직원에게 지급된 대출 관련 이자를 특정 조건들 만족하였을 떄, 공제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연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LFT) 111조에서는 직원에게 이자를 수령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전자는 세무 관련법이고, 후자는 노무 관련법이라고 하였을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 원칙 적용 시, 소득세법 관련 분쟁에서는 노동법을 참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간단 할 수 있다.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세무 분쟁에 있어서, 행정부 산하 1심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상기 원칙 토대, 국세청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노동법을 참조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으나, 사법부 산하 2심 상급 법원 (TCC)은 노동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
이러한 면을 참조하였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 대출 관련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