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 확장을 위한 멕시코 사업체 (법인)를 구상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멕시코 법인 구조에 대한 정확한 법 회계 세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법인 전체적인 골격은 정관 (Acta constitutiva)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자면, 한국 소재 법인은 멕시코 진출에 있어서, 멕시코 소재 한국인 (A) 개입된 법인 주주에 참여하였고, 제품들을 신설 멕시코 법인에 수출 제공 및 투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이 예상외로 저조하여, 멕시코 사업체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법인 대표 (A) 비협조 원인, YG consulting 측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국 법인에 의한 수출 제품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한국 주주측에서 보관중인 극히 소량 서류들을 검토하여 보니;
- 멕시코 법인 정관 상, 한국 소재 법인은 정관 상 주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 (기존 설립 멕시코 법인에 주주 신규 등록 위하여는 반드시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를 통하여 관련 안건 (Orden del dia)이 처리되고,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주주 총회 문건 (Acta de asamblea de accionista)이 공증 (Protocolizacion de acta de asamblea de accionista) 되고, 등기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되어야만 함)
- 멕시코 소재 한국인이 한국 법인에 송부한 서류 (한국 법인 주주 등재 되었다고 멕시코 소재 한국분이 보낸 서류)는 멕시코 공인 회계사가 한국 법인이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문서 (멕시코 변호사 혹은 공인 회계사는 공문서 발행 권한 없음) 로서, 법적 효력이 지극히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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