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전자 인증서 (CSD, Certificado de Sello Digital)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무 신고 내용과 국세청 보유 전자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전자 인증서 취소 가능합니다 (2020년 절차 변경 예정).
전자 인증서 취소 공문을 받은 경우, 해명 서류 (Aclaracion)를 국세청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해명 서류에는 증빙 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실무 상, Internet Explorer 이용하시고, 증빙 자료를 PDF 파일화 및 2 Megabite (초과 경우, 분할) 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해명 서류 제출 받은 국세청은, 이론적(?)으로 3일 (Business days) 안에 결정 공문을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전자 인증서 취소 공문에 대한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소송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및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99%), 먼저, 해명 서류 제출하시고, 이후, 결정 공문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 언급된 법적 방어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