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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7:0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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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하였을 당시와 비교하여 관공서 행정 업무가 좋아지긴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형식적인 행정 행무 중 하나는 인지대 (이민 서비스 관련 정부 납부 수수료) 반환 관련 최근 이민청 행정 수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청은 특정 사유 (?)로 이민 행정 서류가 기각된 경우, 관련 인지대를 은행에 재 납부하고, 기존 인지대는 국세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환불받으라고 한다. 문제는 국세청을 통한 환불 수속이 평균 7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과 필요 시, 국세청 직접 방문, 멕시코 은행 구좌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경우, 인지대 대비 시간적 정신적 소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인지대를 포기하는데, 멕시코 재무 당국은 혹시나 이러한 점을 노리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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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자본 투자법 (LIE, Ley de Inversion Extranjera) 3조에 의하여, 외국인 자격으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소유한 자에 의한 멕시코 부동산, 법인 관련 투자 경우, 해당 자본금을 멕시코 자본금으로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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